[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일 이마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내원하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B씨에게 다른 수술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밥 제거를 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가 실밥 제거 당시 같은 병원에 있었으므로,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시 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맞다"면서도 "지시나 관여가 없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지시를 받고 실밥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B씨가 단독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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