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7월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전국의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여명, 긴급자동차 9000여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63.3%(2만8245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66.2%, 제조업 55.6%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 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자 등을 입건한 뒤 사법 조치했다.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217명)보다 19.4%(42명)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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