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과목의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등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14번 정답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일주일 뒤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해당 문제들의 기존 정답을 확정했다.
A씨는 해당 문제들의 오류가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생활과 윤리 교사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므로 자신이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A씨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며 "A씨가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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