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가 조사 대상과 지역을 넓혀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등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동논평을 내고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타 부처, 다른 공공기관으로 넓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신도시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기한 LH직원 8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체들이 지난해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단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광명·시흥 신도시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개발사업 지구 106개를 감사 대상으로 확장한 결과 지난 3월 정부의 대대적 수사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사례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이라며 "때문에 중앙정부의 타부처와 개발 관련 사업들이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으로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조사 대상을 개발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필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사법부의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개혁, 대대적인 투기 조사와 농지 제도 개혁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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