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목숨 잃는 상황 막겠다"
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를 계기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열린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꼭 막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해당 TF의 단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은 2009년 쌍용차 사태를 예로 들어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이 손배소"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동운동의 탄압 수단으로 쓰이는 가압류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자동차 사태에서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가 가해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강병원·임종성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우 의원은 "공권력 없이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전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안타깝다"며 "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율 하락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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