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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바로 세우기에 힘을 쏟는다. 시민 피해 예방 차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시행한 한시적 영업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재개된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 총 1260개 중 민원접수가 들어왔거나 신규로 등록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변경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에 나서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법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11건·2600만원),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곳은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 업체수는 소폭 감소(2019년 110개소→2022년 96개소)했다.
반면 후원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2019년 395개소였던 것이 2022년 1164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등록 요건에 자본금 제한이 없고 일부 사전규제 적용이 제외돼 다단계 판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 가입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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