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포천세무서로부터 19억67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 건축 등 시설 투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동두천시가 추진한 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자료 등을 확인해 이번에 놀자숲, 소요 별&숲 테마파크 신축에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김태화 세무과 팀장은 “1년6개월 동안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원을 발굴했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은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원을 적극 발굴해 동두천시 수입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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