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후 영세·중소가맹점 매출로 확인된 18만여개 가맹점이 약 588억원, 업체당 평균 30만원을 환급받는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환급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294만여 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이달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전체 96.0%)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중소가맹점 가운데 연간매출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율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44만2000명(93.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규모는 약 18만개 가맹점에 대해 588억원으로, 가맹점당 3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오는 9월 14일부터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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