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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도 징역 1년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도 징역 1년
장용준씨(활동명 노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했고 경찰관이 이를 출금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진단서는 외관상 관찰되는 상처가 아니라 머리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장씨의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