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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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사육 등을 목적으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을 확대한다. 유해야생동물을 잡다가 타인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UN)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CITES에 속한 일부 종만 사육시설 등록 및 인공증식허가 대상이었던 악어목,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는 사람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 전종(총 52종)으로 확대됐다.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사육시설 등록에서 삭제된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이들 종은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사진=장수군 제공).2022.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해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위반횟수별로 수렵면허 취소·정지 세부 기준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재산은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포획 결과를 지자체 신고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해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제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이 두 면허 갱신 시점이 달라 갱신 신청을 2번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렵인이 원하면 두 면허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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