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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에 물량 확보" 공동구매 수천억 사기 일당 1심서 실형

"저가에 물량 확보" 공동구매 수천억 사기 일당 1심서 실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저가에 물량을 확보했다"며 육아용품과 식료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속인 뒤 대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공동구매업체 운영자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공동구매업체 사업자로 '공구장'을 맡았던 B씨(35), C씨(27)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공동구매업체 하위 사업자들을 통해 분유, 기저귀 등 육아용품과 쌀, 주유 상품권 공동구매 글을 올리게 한 뒤 입금받은 4400억원대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A씨는 공급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주문 고객의 상품은 나중에 주문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배송과 환불 지연이 누적돼 자금난에 빠지면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배송과 환불 지연이 누적되자 하위 사업자들에게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로 인터넷 최저가 상품을 매입해 고객에게 배송하게 했고, 이 신용카드 채무마저 갚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이트의 '공구장'이었던 B씨와 C씨는 돌려막기를 위해 새롭게 개설되는 공동구매 사이트 공구장을 섭외·교육하고, 판매 물건을 선정하거나 공동구매 사이트 가입 홍보글을 올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원한다"는 고객을 안심시키거나 고객인 것처럼 가짜 구매 후기를 남기는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공동구매 판매 글을 올리면서 '물품을 받지 않고 3~6개월 뒤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액이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않았고, 유사수신범행도 1675억원을 초과한다"며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아무리 적게 봐도 850억원 이상이고, 합계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며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