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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개량조개·홍합·뱀장어 어업인에 FTA 피해 지불금 지원

9월8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아귀·개량조개·홍합·뱀장어 어업인에 FTA 피해 지불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뱀장어·아귀·홍합 등 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오는 9월8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11~12월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