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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혁신]불필요한 부동산, 콘도·골프 회원권… '신속 매각'

불필요한 자산 매각,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신속 정비

[공공기관혁신]불필요한 부동산, 콘도·골프 회원권… '신속 매각'
골프장 전경. 기사와 관련없음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신속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토지, 기계, 설비, 자재 등), 숙소·사택 등이 포함된다. 또 공공기관 청사 1인당 업무면적은 기준(56.53m2) 이하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임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즉시 매각을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토지, 기계, 설비, 자재 등), 숙소·사택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한다. 기관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도 매각한다. 완전자본잠식됐거나 투자손실이 50% 이상,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 지분이 대상이다.

■직원 1인당 면적도 축소

공공기관 청사 활용을 강화해 각 시설별 기준면적 등 초과시 축소, 유휴면적은 매각·임대 등을 추진한다. 업무시설은 1인당 업무면적을 기준(56.53m2) 이하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한다. 축구장, 수영장 등 옥외·부대시설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을 경우 매각·임대·민간개방을 추진한다.

임원 사무실은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m2) 이하,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m2) 이하로 축소한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정부청사 사무실 면적은 차관급 99㎡, 1급 50㎡ 등이다.

청사 소재지에 따른 맞춤형 자산가치 활용도 제고 방안도 강구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업무시설 등 자체 정비를 통해 유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 강구한다. 수도권 잔류기관은 자산가치가 높은 청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지사는 사용면적 비율,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매각 등 활용도를 제고한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재무적 관점에서 더욱 엄격한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체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비 등을 정비한다.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 등도 제동을 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