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인 A씨와 마약 공급 사범,투약자 등 4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남 유흥 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비롯한 피의자 4명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도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해당 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한 경찰은 그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차량에서 21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발견한 경찰은 그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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