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A 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임관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는 2021년 4월 성추행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했다.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고 국방부는 2021년 6월 A중위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검사는 A 중위의 허위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을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21년 6월 29일 자에 무단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A 중위에게 정직 3월을 처분했다.
A 중위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중위는 "사건 송치 이후 성고충상담관,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뿐"이라며 "군검사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출입이 허용되는 자로서 무단이탈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치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송치 후 3주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해 지정된 부대 내에서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보직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군검사도 그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A 중위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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