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뉴스1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4차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은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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