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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합격... 대법 "허위 사실 기재, 채용취소 정당"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대통령비서실 채용에서 이를 숨기고 최종 합격한 지원자에게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2018년 5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면접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기재된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적발되자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3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서 '아니오'라고 기재했고, 사전 질문서는 시험 관련 소명서류나 증명서류도 아니어서 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질문지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는 아니나,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또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이어서 A씨는 질문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고,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