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특위 위원장 “특별법 준비돼”
2일 법안 설명·4일 제출 예정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이 준비됐다”며 오는 4일 법안을 제출할 거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따라 향후 5년간 340조원을 투자, 특히 인재 양성과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특위는 정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특위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완성했다”며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넘어 우리 정치·경제·사회 구조 대변혁을 예고한다. 산업 패러다임 대변화에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첨단분야 교원에 대한 임용 자격 완화 △첨단분야 교원 겸임 또는 겸직 가능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특화단지 조성 및 입주기관 운영 비용 지원 △기금 등을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사업 범위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권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기업의 첨단장비(중고장비 포함)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 등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양 위원장은 “내일(2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법안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그때 세액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4일에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차원) 특위’를 촉구할 것”이라며 “여당 주도 특위가 시즌 1이면 국회 특위는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법안 통과와 국회 특위 조성을 위해 야당 등에 협조를 구했다. 그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꼭 드리고 싶다”며 “법안 내용과 필요한 자료들을 300명 의원님들께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산업계와 학계의 절박함을 인지하시고 (의원들이) 법안 통과·상설 특위 설치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반도체의 중요성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쟁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을 딜레이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