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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임원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라젠 임원인 A씨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임상 결과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이 펙사백 임상 중단을 발표한 건 2019년 8월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는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데이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신라젠 직원들의 업무 과정을 보더라도 임상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인식했다는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며 "A씨 주식 매매패턴을 봐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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