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2022.02.21. pmkeul@n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 벽보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의 작성이나 게시, 설치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외벽에 부착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이 후보 벽보의 얼굴 부분을 긁고 찢은 뒤 좌측 상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벽보에 검은색 펜으로 이마 부근에 '임금 왕(王)'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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