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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탄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었다. 운전자 A씨는 약 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오토바이 유튜버로,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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