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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결국 출범… 내부 반발 불씨는 여전

국가경찰위, 법적 대응 시사
윤희근 청문회·국수본 인사 따라
정부-경찰 갈등 재점화 가능성

행안부 경찰국 결국 출범… 내부 반발 불씨는 여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지만 경찰 내부 반발의 여진이 있어 순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법률상 민주적 경찰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더불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와 내년 2월로 예정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인사 등에서 경찰 내부 반발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위 "경찰국 설치 유감"

이날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문회·인사 문제 갈등 불가피

경찰위에 이어 소강상태인 경찰 내부 반발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윤희근 후보자를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따라 경찰 반발이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윤 후보자는 경찰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이 경찰 내부 분위기와 차이를 보일 경우다. 류 총경을 징계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거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올 경우 경찰 내부 반발은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도 경찰 내부는 시끄러워질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에 열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정부와 경찰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현재 내년 2월 교체가 예정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개방직으로 외부 인사 임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다면 정부가 경찰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