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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육군 간부이발소에 채용됐다가 이발소 폐쇄로 해고 통지를 받은 이발사가 부당해고라며 구체신청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정년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으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법적인 근로자 지위가 사라진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육군의 한 간부이발소에 민간인 이발사로 채용됐다가 4년 만인 2018년 4월 수익성 악화로 폐쇄하기로 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육군은 한달 뒤인 2018년 5월 이 사단 간부이발소를 폐쇄 조치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정년이 오거나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구제이익을 법정에서 다퉈야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원래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된 이상 구제명령을 내려도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근로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근로자의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돌아갈 직장이 없는 만큼 구제재심 판정을 다툴 법률상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이발소 폐쇄로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이 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업장 폐쇄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했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 구제 권한도 사라졌다고 봤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구제절차에서 배제하는 등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그러한 고려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의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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