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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에 관여한 통일부 및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어민북송 사건 당시 이산가족과장으로 재직한 통일부 공무원 한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씨에게 통일부가 어민들에게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7일과 8일 국회에 출석해 탈북어민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통일부 이산가족과는 "(탈북어민이) 검거된 이후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작성해 정부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귀순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김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같은 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으로 수색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간부 김모씨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 중이다.
2020년 9월21일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뒤 다음날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을 받고 살해됐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올해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당시 해경의 수색 상황과 자진 월북 판단 근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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