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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병역법을 위반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을 향한 의료법을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의 사건 모두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병역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지난해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해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