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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부사관끼리 싸움 붙여"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15비)에서 연달아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혼동토록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경숙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군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엉망진창의 해명만을 지속하고 있다"며 "진실을 외면한 채 사건을 힘없는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공군의 형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공군 15비에서 여군 하사 A씨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은 뒤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가해자인 B 준위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준위는 안마를 가장한 신체 접촉이나 껴안는 등의 성폭력을 행했다. 더구나 B 준위는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A 하사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데려갔다.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된 C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 A 하사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일 군인권센터의 폭로 직후 공군은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발표했다. 공군은 "C 하사가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다"며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사건의 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A 하사와 C 하사 사이를 갈라치기 한 셈이다.
공군은 "C 하사가 언론 보도 이후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등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 C 하사의 피해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소장은 "사건의 본질은 B 준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A 하사와 C 하사 모두를 성희롱·성추행하며 괴롭혔다는 데 있다"며 "오히려 공군이 C 하사를 방패 삼아 이 사건과 관련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군의 행태를 보면 고 이 중사 사건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공군은 격리 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