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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김건희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윤석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오른쪽)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이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씨 등을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이 씨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