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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전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시행된 이 제도에서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그간 적용이 면제됐었다.
그런데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로 지난 2일 183명이 탑승해 제주도로 입국한 비행기에서 112명이 입국 불허 됐는데, 이 중 92명이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이력이 있는 탑승자였다. 또 3일에도 182명의 탑승자 중 114명이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으로 일부 관광객의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신청 후 30분 내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 받아 도착 후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제도 적용 후에는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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