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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21개월 된 아동을 억지로 낮잠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와 이불 등으로 압박하다 결국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21년 3월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피해 아동을 재우려 했으나 아이가 발버둥치자 낮잠 이불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아동의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다음 양손으로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 그는 이 자세로 약 11분간 유지하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엎드린 아동을 바로 눕히지 않고 1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낮잠을 재울 때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워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버둥치는 아동들의 머리를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총 35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영·유아기 아동에게 낮잠이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력을 가한다면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성인의 한쪽 또는 양쪽 발을 만 1~2세의 피해자들의 몸에 걸쳐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라며 "성인인 자신의 체중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전달한 것으로 피해 아동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A씨의 학대 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동생이자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