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는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단속을 5일 밝혔다.
5일 원주시는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단속을 밝혔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당첨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인 만큼 외부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그리고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지난 7월 31일 원주시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지도·단속은 서류접수 기간(7.31.~8.7.)과 정당계약 기간(8.9.~8.13.)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길호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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