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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현재 당 상황 ‘비상상황’으로 판단…비대위까지 ‘한 걸음’

‘이준석 컴백 가능’ 조해진·하태경 당헌 개정안, 부결
이준석 “집합금지도 없는데 ‘ARS 전국위’?”

與 상임전국위, 현재 당 상황 ‘비상상황’으로 판단…비대위까지 ‘한 걸음’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게 됐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직위가 사라진다고 거듭 못 박았고 이 대표는 SNS를 통한 공격을 이어갔다.

서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크게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며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고위원회 안과 조해진 상임전국위원이 발의한 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최고위 안이 채택됐고 마지막으로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이 의결됐다”고 했다.

서 의장은 “비상상황인가 하는 표결에는 40명이 참석해서 29명이 찬성을 했다”며 비상상황이라 보는 근거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했다.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른 현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나온 것이다.

서 의장은 두 번째 의결에 대해서는 “40명이 참석을 해서 4명이 기권을 했고 26명이 최고위안에 찬성했고 10명이 조해진·하태경안을 찬성했다”고 했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이 지난 4일 ‘당대표 사고 시 해당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비대위’를 가능하게 하는, 즉 이 대표의 ‘컴백’을 가능하게 하는 당헌 개정안을 냈지만 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소집되는 전국위에서는 당대표 직무대행(권성동 원내대표)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된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안도 상정돼 이르면 이날 비대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장은 전국위 상정 안건 표결을 ARS로 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안에 대해 찬성이느냐 반대느냐를 묻는 거고 토론의 과정이 없다. 그래서 ARS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즉시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즉시 해산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며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현재 당대표의 사고 유무와 관계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의 당대표 직위가 사라진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사람들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의결 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는가. 공부모임한다고 국회에 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뭔가”라고 썼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