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총 쏜 숀 해리슨 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고교 교장으로 일하며 뒤로는 갱단과 손잡고 마약상 노릇을 하던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쏴 철창 신세가 된 데 이어 약 130억원(1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7일(현지시간) 보스턴글로브, ABC 등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해리슨은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으로 있던 2015년 3월 당시 17세인 학생의 뒤통수에 총을 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7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비 8만 달러 등을 내게 됐다.
앞서 해리슨은 2018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교장 시절 해리슨은 학생들에게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명성을 쌓은 교육자였다. 그러나 그는 뒤로 갱단과 손잡고 마약을 밀매하면서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슨은 특히 마약 거래 끄나풀로 학생들을 영입하기도 했는데, 이중 한 명인 피해자와 마약 밀매를 놓고 마찰을 빚자 그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총을 쐈다.
피해 학생은 총을 맞고 911에 전화를 건 뒤,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구조를 요청해 살아남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산산조각이 나 두 차례 대수술을 받고도 얼굴 반쪽이 마비됐으며 청력까지 잃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앓고 있다고 한다.
원고 측은 보스턴 공립 고교 또한 피고석에 앉히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고 측은 "포식자를 교장 자리에 앉혔다는 점에서 학교가 학생 안전을 무시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