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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논란' 대진침대 소비자, 손배소 패소

'라돈 침대 논란' 대진침대 소비자, 손배소 패소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대진 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이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 등 소비자 측은 "대진침대 측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대진침대 측은 "2018년 5월 14일 안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