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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 기업실적에 타격 없다… 주당순익 1.5% 감소에 그칠 것" [美 '인플레 감축법' 영향은]

골드만삭스 등 "기업 엄살" 일축
"재정충격, 美 GDP의 0.1% 미만
신규 지출이 과세 충격 상쇄할 것"

"인플레 감축법, 기업실적에 타격 없다… 주당순익 1.5% 감소에 그칠 것" [美 '인플레 감축법' 영향은]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대표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연설하고 있다. 미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고, 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은 이 같은 주장이 '엄살'이라고 반박했다.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위기·환경 대응 지출을 크게 늘려 기업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란 일부 기업의 경고는 '엄살'에 불과하다고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이 일축했다.

8일(이하 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과 씨티그룹은 전날 오전 분석노트에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실행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하원 표결을 앞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최저법인세율 15%,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1% 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골드만 "주당순익 1.5% 감소 그쳐"

골드만은 이 법이 실행되더라도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크지 않아 기업실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은 최소법인세·자사주매입세가 내년 1월부터 적용돼도 스탠더드&푸어스(S&P)500지수 편입 종목들의 내년 주당순익(EPS)은 고작 1.5% 감소하는 데 그친다고 예상했다. 골드만은 그 대신 보건·기술기업들처럼 실효세율이 낮은 기업들은 충격이 이보다 조금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은 아울러 인플레감축법의 실질적 재정충격은 '매우 완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수년 동안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은 그 이유로 신규 지출이 신규 과세 충격을 '거의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티그룹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저법인세·자사주매입세가 도입돼도 S&P500지수 편입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봤다. 씨티그룹은 15% 최저법인세율로 인해 내년 이들 기업의 순익은 고작 0.42% 줄어들 것이라면서 최저법인세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과장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수출기업 경쟁력 훼손" 기업 엄살

이 법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 내놓은 성명에서 청정에너지를 장려하는 법안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최저법인세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CEO인 조슈아 볼튼은 "경기 하강기에 세금을 3000억달러 이상 올리는 것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미국이 올 상반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긴 경기둔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석유·가스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석유협회(API)도 이 법안과 관련,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투자를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