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목격자인 응우옌득쩌이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소송 법정 진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한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9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2)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민병대 소속이었던 응우옌득쩌이씨(82)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응우옌 득쩌이씨는 응우옌 티탄씨의 삼촌이다.
이날 재판에서 응우옌 득쩌이씨는 한국군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응우옌 득쩌이씨는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보고 있고 총을 쐈다. 마을 주민들이 쓰러지고 수류탄을 던졌다"고 말했다.
응우옌득쩌이씨는 이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한국 군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평소에 자주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여기(법정) 계신 분들처럼 생겼다. 눈과 얼굴로 구별했다"고도 했다.
그는 군인들이 마을을 떠난 후 마을에서 시쳇더미들을 발견했다고 증언하며 발견 지점을 지도에 가리키기도 했다.
응우옌티탄씨 측 소송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재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남베트남 구호가 이뤄졌던 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례적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 작전을 수행한 부대원들의 진술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에 의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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