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역 밖 소상공인 편입 · 전통시장 혜택 지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을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확대·편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강릉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을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확대·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는 민선8기 민생현장 방문 첫 행보로 김홍규 강릉시장과 중앙·성남시장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정구역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의 상인, 건물주, 토지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 상인회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점포 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고시해야 한다.
한편 같은 시장상권이지만 전통시장 인정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후 시설물 보수, 주차장 조성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으나, 전통시장과 인접한 점포는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통시장 확대는 소외된 시장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용객에게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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