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 불법 판매·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성 발기부전 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온라인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웹 사이트 23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무관함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실데나필은 대표적인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이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화이자의 '비아그라'다. 경구 투여 후 4~8시간 약효가 지속된다. 특허가 만료돼 국내에도 복제약이 대량 출시돼있다. 실데나필 제네릭은 국내 품목수만 100개가 넘는다.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는 알약 형태도 실데나필의 오리지널 의약품 비아그라와 유사하다. 다만, 비아그라는 파란색 알약인데 적발된 제품은 분홍색 알약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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