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
대상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위원장
국힘, 이르면 12일 비대위 구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 된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 저지를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도 이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이날 공지했다. 가처분의 대상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르면 12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11일에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이 대표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됨에 따라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자동 해임됐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과 향후 계획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신청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신당 창당 안한다"고 일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오늘 내일 비대위 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조속한 비대위 출범을 예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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