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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별관 증축연기하고, 상가입점제한도 완화"

- 최민호 세종시장, 전국 최고수준 상가 공실 최소화대책 발표
- 상업용지 공급 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문화예술활성화도

"시청별관 증축연기하고, 상가입점제한도 완화"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상가 공실 최소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 문제해결을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 제한을 푼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가 공실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역 상가 공실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의 경우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됐다"며 “현재의 임차 청사를 유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별관 증축 재추진은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면서 "올해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업종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용도변경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면서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는 그간 학원, 병원, 업무시설만, 금강둔치 수변상가에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만 업종이 제한됐다.

상가 앞 비어 있는 땅에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 관리규정도 개정된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계단,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상업용지 등 공급조절과 공동주택 안 상가 제한도 추진된다.

최 시장은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이후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만 상가시설이 가능하다. 현재 허용 면적은 세대당 6㎡다.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상시 공연과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최 시장은 "이번 상가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