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킹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발란에 총 5억 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은 신원미상의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하여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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