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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안심전환대출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7% 이상 고금리대출자 중 코로나19 피해업체인 약 20만건이 금리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로 모두 33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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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
주담대·다중채무자도 가능
1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변동금리 주담대를 우선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바꿔줄 예정이다. 제1·2금융권 주담대라면 모두 대상이지만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한도도 2억5000만원 이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우선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게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이 먼저 지원된다. 약 20만~30만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주택 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에 대한 전환이 이뤄진다.
우대형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다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8%p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 보유한 다중채무자 역시 대출시기와 금리유형 요건에 맞는다면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통합해 전환할 수 있다. 단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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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 10월초 첫 시행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규모는 8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액 가운데 8조5000억원이다. 대환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7%는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이나 6월 이후 갱신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올해 2월말 기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규모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 약 40%인 20만건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최대 6.5%로 인하하되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고정금리로 적용한 이후 2년 지나고 나면 3~5년차는 은행채 1년물을 기준으로 협약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재정을 갖고 부담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원금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빚을 내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온 소상공인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망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소연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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