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소년 엄마아빠'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정부와 시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지원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청소년 기준에 부합하는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3인가구·월 소득 251만 6000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과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