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호텔 예약업체 본보야지(에바종) 홈페이지 화면.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올해 3월 에바종 사이트에서 1년짜리 골드패스(성인 3인)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고, 대금 118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4~6월 4회 이용 후, 에바종은 A씨에게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씨는 실제 이용한 날에 해당하는 대금 공제 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에바종은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다.
#. B씨 외 1인은 올해 1월 에바종에서 9개 호텔 피트니스 1년 이용권을 859만원에 결제했다. 그런데 8월 호텔로부터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이용 중지 통보를 받게됐다. B씨는 에바종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려 했으나 연락이 불가했다.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 '에바종'(evasion)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숙박료를 선입금 받고도 정작 호텔에는 자사 '자금상의 문제'로 돈을 보내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었다. 휴가철을 맞아 7~8월 소비자상담에 접수된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
문제는 피해 속출해도 해당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에, 사업자 대표전화는 차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에바종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에바종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저가 정책 등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에바종이 숙박료를 받고도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는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다. 호텔 패스는 성인 1인 기준 6개월은 593만원, 1년은 1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했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간(2월~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바종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다.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에바종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통신판매 신고시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이고,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에바종의 운영사 본보야지는 2015~2019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영업이익 역시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돼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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