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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