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10일 "지나친 상상"이라며 일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최 의원에게 수차례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최 의원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했고 다음 날인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통지서를 보냈지만 최 의원 측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면서 2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별게 다 기삿거리가 되었다"며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송달이 되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거기에 기대어 제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적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시로 기일통지 등의 우편물이 온다"며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가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이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히려 "송달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저"라며 "하물며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건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제 사건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다.
행여 송달이 안될까봐 이렇게 기사까지 내주시니 더욱 고맙다"며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휴정기가 겹쳐 좀 늦어지나보다 했었다.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니 다시 보내주시는 시간이 맞춰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인도 선임돼 있고 재판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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