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스드메' 비용 돌려막기 영업...웨딩컨설팅업자 징역 4년6개월

'스드메' 비용 돌려막기 영업...웨딩컨설팅업자 징역 4년6개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웨딩촬영과 앨범 제작 등 결혼식 준비를 대행해주는 웨딩 컨설팅 업체 운영자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웨딩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5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B씨(54)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웨딩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웨딩촬영과 앨범 제작,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을 받은 뒤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회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리면서 이 같은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억4000여만원으로, 결제자 기준 피해를 본 예비부부만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웨딩드레스 대여업자 등 협력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한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웨딩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 피해자들과 체결한 웨딩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웨딩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 웨딩 서비스 대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신혼부부 피해자들 다수는 계약된 서비스 일부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