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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 농지구입·시설설치비 15년 최대 3억 보증지원

농신보, 농지은행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MOU 체결

청년농업인에 농지구입·시설설치비 15년 최대 3억 보증지원
이재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강경학 농지은행관리원 원장은 11일 오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농지은행관리원은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