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이준석 가처분 신청과 별개 사건”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가운데) 변호사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상식적 비대위에 반대하는 시민 2502명의 탄원서를 모아 남부지법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국바세는 앞서 지난 11일 책임당원 1558명 명의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전국위원회 의결 등이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대위 전환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해임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원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비대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하는데 위법한 ‘꼼수 사퇴’ 등을 있었다는 내용 등도 적시해 제출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국바세가 ‘이 대표 지지 모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 안에 들어오신 분 중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많다”며 “국바세는 이 대표와 소통 없이 자발적으로 출범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대표 측 소송 대리인과 통화한 적은 있다”면서도 “통화는 소송 이후에 진행됐다. 서로 별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당권쿠데타’가 사법적 권리보장의 보루인 법원에 의해 바로잡아지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바세는 향후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해 전국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물정치가 아닌 비전과 가치 그리고 정치노선에 대한 토크콘서트, 정당에 대해 애정 있는 쓴소리까지 포함한 오프라인 공개 연설회, 긴급한 이슈부터 민생밀착형 정책까지 포함하는 대토론회 등 전국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행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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