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전동 기차를 타던 3살 아동이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께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기차를 타고 놀다 기구에서 내리려던 A군(33개월)이 레일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키즈카페 직원이 기계 작동을 중지시킨 뒤 119에 신고했고 A군 부모는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큰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했던 A군은 곧이어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녁 6시 50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레일 길이는 17m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을 비롯해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운행 중이던 기차에서 A군이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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