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추석맞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만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접수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5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고,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준 어르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며 “어르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및 노인일자리 참여 등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노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노인대상 재난기본소득은 과천시가 이달 1일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며 과천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8월8일 24시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 시민으로 9월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대리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되며,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과천시는 추석 명절 이전에 재난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9월1일부터 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급 대상자에게 과천시는 지급 신청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류를 동봉해 신청기한 전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 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당일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해준다.
신청자는 신청한 날 사용승인 문자를 수신한 이후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11월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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